그동안 작게는 수천만원 에서 수억원 하는 신차를 구입한 후에 차량에서 잦은 화재나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 채 위험한 차량을 보유, 쉽게 피해에 노출되곤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한 억울한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군요.
참고로 현재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제조사와 직접 협상을 통해 담판짓거나
민사 소송 또는 한국 소비자원의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있지요.
최근 문제가 된 BMW, 벤츠, 닛산, 심지어는 슈퍼카 람보르기니나 아벤타도르도 신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지요.
차량 소유주는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했을지요?
지금이라도 이러한 불리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 겠지요.
레몬법은 왜 레몬법일까?
레몬법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신맛 강한 레몬, 그럼 왜 레몬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을지 궁금하군요?
레몬법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맛 나는 레몬이라면 오렌지로 교환 해줘야 한다는 의미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일종의 불량품을 의미하는 속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1975년 소비자 보호법의 일종인 이 레몬법을 통해 신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도 가능하도록 소비자 보호, 품질 보증 강화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차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할까
당연히 모든 신차에 레몬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세부적인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차량 구입시기 : 인도된지 1년 이내
2> 주행거리 : 총 2만키로 이내
3> 상세 고장 범위
1) 차량 주요 동력 부위 - 동일한 하자가 발생, 2번 이상 수리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비 동력 부위 - 동일한 하자가 발생, 4번 이상 수리한 경우
3) 차량 부위, 횟수에 관계없이 총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레몬법을 통해 구제 가능한 차량 대상이 되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디.
환불은 신차 가격 그대로 가능?
아마 신차 소유주 혹은 신차 구매계획이 있으시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네요
정확하게 환불은 어떻게 해주는 것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기본적으로 15만km로 책정합니다.
그리고 이 총 주행거리를 기준하여 대상이 되는 차량의 각각의 주행거리를 비율로 환산하여 환불액을 산정한다는군요
예를 들면 좀더 쉽겠습니다.
1년 이내에 5만km 주행한 차가 고장이 반복되어 레몬법 구제 대상이 된다고 하면,
주행거리를 비율화합니다.
'5만/15만'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차 가격의 1/3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상기 차량을 1억 5천만원으로 구매하였다면
환불액은 1억원 입니다.
소비자가 목숨걸고 불량난 차를 탔는데 위자료는 못줄망정 해주려면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 주행거리는 비율로 환산하여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차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추가로 더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더 위안이 됩니다.
레몬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지요.
최근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이제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교환이나 환불받기 위한 하자 발생에 따른 신차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내용,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판매 가격과 인도 날짜 들을 필수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시된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신차 구매시에 작성하게 되고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은 소비자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간소화하며
증빙 서류 또한 수리내역 첨부만으로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어떤 차량이 레몬법에 해당되는지?
한국형 레몬법은 사업용 차량, 예를 들면 버스나 택시, 렌터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법인에서 운행하는 업무용 차도 해당되지 않고, 리스나 장기 렌터카 등도 포함안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총 소유 차량 중 1대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역시 아직은 보완점이 많은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신차를 구매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여 나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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